공소시효 한달 안 남은 ‘농협 의혹’ 김병원 회장 이르면 내주 초 소환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6-17 02:23
입력 2016-06-16 23:06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등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소환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은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67) 전 낙생농협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이날 검찰은 최 후보 캠프 관계자인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인 이씨는 최 후보와 공모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한 최 후보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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