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檢,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공소 유지 안 돼”
수정 2016-06-14 10:06
입력 2016-06-14 10:06
“돈은 브랜드호텔에 그대로 있어…비례대표 발탁에 절차적 하자 없어”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어제 (김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브랜드호텔을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숙명여대 김 아무개 교수를 만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며 면담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돈이 (당으로)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통장 카피(사본)를 받아봤는데 그 돈은 브랜드호텔에 (그대로) 있다”며 “체크카드도 작업에 참여했던 외부 카피라이터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검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그걸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나.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당의 홍보위원장이면서 브랜드호텔에서 태스크포스(TF)일도 했으니 결국 당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브랜드호텔, 즉 김 교수가 국민의당을 위해서 만든 TF 이름이 ‘국민의당 TF’”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홍보업체 간 계약에서 업무 내용이 ‘맥주광고’로 기재되는 등 허위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TV광고 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 같다”며 “일종의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김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논란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거고 막판에 가서는 회의가 없어서 비례대표추천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발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경진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광고를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선관위와 검찰,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서를 해서 수사가 시작됐었던 거 같다”며 “기획 수사는 아니겠으나 수사 과정 자체는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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