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 조직적 범행 정황
수정 2016-06-10 23:33
입력 2016-06-10 22:30
“빨리 나오라” 대화 들었다고 피해자 진술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유력 증거는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 나오라”는 피의자들 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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