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스포츠카 질주 생중계 하던 인터넷 BJ 입건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6-03 22:33
입력 2016-06-03 22:33
경찰, “사망사고 안 난게 기적”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고 50여m를 날아갔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 2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쯤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운전하는 장면을 중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시속 200㎞ 이상 과속 한 것으로 보여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차가 전소됐는데도 사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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