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실험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소환
수정 2016-06-01 10:00
입력 2016-06-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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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이제기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를 1일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배임수재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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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옥시측으로부터 총 4천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는 옥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가장 강하게 반박한 인물로 등장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교수가 옥시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용역실험 수행 과정에서 수수한 자문료를 사실상의 ‘뇌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교수가 적극적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했는지는 이날 조사 내용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교수는 앞서 처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와 함께 국내 독성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1천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조작)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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