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는 돈·배경 없어 누명 쓴 사건…진범 고백도 사법부가 무시”

김영중 기자
수정 2016-06-01 19:44
입력 2016-06-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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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고백해 논란이 되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개시를 위한 네 번째 심문이 1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삼례 3인조는 돈 없고 배경 없어 누명을 쓴 만큼 재판부가 바로잡아달라”고 거듭 재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는 너무나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인데도 그들의 삶을 짓밟아 놓고도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너무나 잔인한 짓을 했다”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경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진범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공판검사는 왜 이 사건이 잘못됐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이 개시돼 사법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잊혀졌던 이 사건은 17년 만에 물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모(48·경남)씨가 삼례 3인조 진범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배모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초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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