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안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한 전 주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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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31 19:19
입력 2016-05-31 19:19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절 안에서 여 종무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에 있는 한 사찰 전 주지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6일 오후 9시께 절에 있는 종무원 B씨(45·여)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B씨 몸 위에 올라가는 등 1주일 동안 3차례 강제 추행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절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와 불교계에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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