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 기준 개정안도 미봉책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5-30 22:04
입력 2016-05-30 21:02
거주자 우선 분양 50% 축소…공무원 특별공급 조항은 유지
행복청은 30일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 우선공급 비율과 분양 자격 거주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일반분양의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도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아파트의 절반을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한 뒤 나머지 절반을 장애인, 신혼부부 등과 함께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일반분양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신청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도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일반분양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혜택은 심각한 투기 사태로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50%를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는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중 절반이 특별분양 대상이다. 전체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1만 6000여명 중 상당수가 특별분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은 행복청 사무관은 “특별분양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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