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개업 금지 추진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5-31 00:12
입력 2016-05-30 22:52
‘평생법관·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변회가 제안한 평생법관·평생검사제는 판·검사가 의무적으로 각각 만 70세와 만 65세 정년까지 복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년 이전에도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적 직무를 맡을 경우 변호사 개업심사를 거쳐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서울변회는 법안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제안했다. 법조인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에 대해 김 회장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전관예우 폐해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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