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수정 2016-05-28 10:36
입력 2016-05-28 10:36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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