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사고 “또 급발진?” 공포… 과거 의심 사고 재조명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5-27 13:42
입력 2016-05-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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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독산동의 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금천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급발진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이와 관련 과거에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됐던 사고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차량 급발진이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며 급가속 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으며, 물체와 충돌하고 나서야 차량이 멈춰 선다. 사고 후에는 동일현상이 재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8년 9월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유모(당시 52세)씨가 몰던 벤츠 S600 승용차가 갑자기 주차장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3명과 행인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유씨는 당시 경찰진술에서 “기어를 ‘P’에 놓고 정차해있던 차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굉음과 함께 튀어나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정밀감정이 의뢰됐지만, 급발진 여부를 증명할 길이 없어 ‘감정 불가’로 처리됐다.
사진=영상 캡처
당시 불과 15초 만에 시속 130km까지 가속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저장돼 급발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사건도 급발진을 입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진=YTN 캡처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진=보배드림
이후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가까스로 피한 뒤, 중앙선을 넘어 인도 위를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약 7초 달렸다. 이후 신호등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설 것을 선언했지만 결국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82대의 차량이 원인 미상의 급발진 사고로 신고접수 됐다.
특히 2010년 전체 28건에 불과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가 2012년에는 136건으로 훌쩍 뛰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된 적이 없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조사별 현황을 보면 전체의 43.6%(210건)가 현대자동차, 16.2%(78건)가 기아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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