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소주’ 범인은 음독 자살한 마을 주민

김상화 기자
수정 2016-05-27 01:26
입력 2016-05-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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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수사 결과 주민 A(74)씨를 피의자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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