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4천%’…영세상인 울린 고리대금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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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5 16:52
입력 2016-05-25 16:52
경기 포천경찰서는 25일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9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뗐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리면 실제 피해자가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90만원인 셈이다.

이후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 소액을 빌리면 앞서 갚지 못한 돈의 이자까지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이런 대출을 반복해 쌓인 이자가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부업에 가담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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