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다음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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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5 13:54
입력 2016-05-25 13:54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다음 주 최 회장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딸이 주식 매각을 모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우선 최 회장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이첩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의 압수수색했다.

24일 오후에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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