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학 여학생 상해치사혐의 한국인 남성에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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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4 19:43
입력 2016-05-24 19:43
함께 살던 한국인 여성 유학생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30대 남성이 일본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고베(神戶)지방재판소는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 씨는 작년 5월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의 한 맨션 앞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유학생 조모(사망 당시 23세·여) 씨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

부검 결과, 조 씨 몸에서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복수의 상처가 발견됐으며 배와 가슴 등의 외상뿐 아니라 장기에도 상처가 있었다.

김씨는 사건 직전 조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전 문제가 사건의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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