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선거사무장 참고인 소환…영장 재청구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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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4 15:49
입력 2016-05-24 15:49
수천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의 선거사무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무장을 조사하고서 이번 주 안으로 박 당선인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의 20대 총선 선거사무장인 박모(55)씨를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박 당선인의 금품 수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과거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세 차례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달 16일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선거사무장 박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이번주 안으로는 박 당선인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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