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가수 알선자 재판에 증인 불출석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5-20 15:55
입력 2016-05-20 15:55
A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의 속행 공판에 앞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이 판사는 강 대표 등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지난 4월 A씨와 다른 성매매 여성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이날 출석이 예상됐다.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연예인과 지망생 등 4명과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한 연예인과 지망생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중 3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1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달 1일 첫 공판을 앞두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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