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20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 불체포특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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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5-19 08:31
입력 2016-05-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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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 당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 당선자가 받았다는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인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자가 신민당을 이끌던 당시 김모(64·구속)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 당선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박 당선자에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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