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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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5-18 23:41
입력 2016-05-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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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8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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