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액 따라 과징금 커지고

김경두 기자
수정 2016-05-17 00:12
입력 2016-05-16 23:04
공정위 7월부터 산정기준 변경… 중대성 따라 최대 80% 더 부과
예전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면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다”면서 “특히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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