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玄회장 제부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13억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5-16 01:32
입력 2016-05-15 23:08
공정위 대기업 대상 첫 제재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뒤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15일 현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모두 과징금 12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빌릴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 회사인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줬다.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의 직거래로는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 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는데, 굳이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 7000원을 냈다. HST는 가만히 앉아 거래 수수료 10%를 거둬들였고, 부당 지원 규모는 약 4억 6000만원이었다.
택배업체인 현대로지스틱스는 변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공급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다른 회사가 한 장에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에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규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56억 2500만원에 달하고, 총수 일가는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43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에 11억 2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당 지원 규모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현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회사 임원이 부당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각각 지난달과 2014년 7월 KB금융과 롯데그룹에 매각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일감 몰아주기는 두 회사가 현대그룹 소속일 때 일어난 일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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