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조사대상 2000명” 나돌아… ‘투기 색출’에 세종 초긴장

강주리 기자
수정 2016-05-12 23:21
입력 2016-05-12 23:02
檢 수사에 뒤숭숭한 공무원들
국토부 관계자는 “백화점이 입점할 예정으로 알려진 2-2생활권 등 특별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 ‘떴다방’ 등에서 분양권 명단을 입수해 연락을 돌려 전매를 유도한 것을 (검찰이)문제 삼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만이 아닌 일반분양도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공무원들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2013년까지 분양권을 받은 뒤 1년 뒤에 전매한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매 제한기간 중에 물밑에서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면 금융거래에 뭉칫돈이 오갔을 테니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검찰조사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들은 주택법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뒤 전매제한이 지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재당첨기회를 막기 위해 2013~2014년 세종시 아파트 재당첨 제한을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입하지 못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대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종시 부동산 거주자우선공급 비율을 100%에서 5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행복청장에 이양하는 주택법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20일쯤 고시와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초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측은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아직 개발 계획이 많이 남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일부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이 있겠지만,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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