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28년형
수정 2016-05-11 11:40
입력 2016-05-11 11:40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김 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모래밭에 숨긴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주차장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었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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