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가족 신상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5-09 13:40
입력 2016-05-09 13:40
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조씨의 가족·주변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조씨의 이름과 얼굴 등 개인정보가 SNS 등을 알려지자 조씨의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에서는 조씨 관련 기사에 조씨의 부모, 옛 여자친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때문에 조씨의 가족·지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모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씨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같은 달 27일 오전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