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간 지인 24명 이름 빌려 수면제 1만정 처방받은 바텐더 적발

강신 기자
수정 2016-05-09 12:00
입력 2016-05-09 12:00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모(25·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친구 전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칵테일바 종업원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을 돌며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몰래 써 10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할시온정’을 1만여 정을 처방받았다. 이씨는 수면제 처방전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같은 칵테일바에서 일하는 전씨도 이씨와 같은 기간 동안 11명의 이름을 이용해 약 370회에 걸쳐 3650정을 처방받았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유모(60)씨 등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유씨는 286회에 걸쳐 약 2800여정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보험급여 등을 노리고 처방전을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전씨가 수면유도제를 판매, 유통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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