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제 집행위 도덕적 해이 심각…이용관 전 위원장 등 기소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5-03 16:26
입력 2016-05-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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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전 현직 간부들이 허위업체를 내세워 중개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집행부에 대한 업무상 횡령고발사건과 관련, 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용관(61) 전 BIFF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2명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 조직위 부집행장 전모(57)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시의 BIFF 조직위 집행부를 업무상 횡령고발사건과 관련 5개월여간 수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 전 위원장 등은 이 업체가 마치 영화제에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조작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문화예술기금에서 빼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위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는 2011년 10월 12일 B, C 등 2개 기업이 직접 협찬을 했는데도 마치 중개한 것처럼 속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조직위 부집행위원장인 전씨는 자신이 아는 중개업체가 협찬을 따온 것처럼 사무국장 양씨를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100만원을 중개업체에 지급도록 한 뒤 되돌려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위에서는 협찬을 따오면 1차로는 협찬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2회째에는 15%, 3회째는 10%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이 전 집행위원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송삼현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하고 조직위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허위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업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자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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