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A> GSW잡은 제임스 하든의 위닝샷 ‘오심 판정으로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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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23 10:24
입력 2016-04-23 10:24
휴스턴 로키츠 제임스 하든의 ‘위닝샷’이 오심에 의한 득점이었다고 미국 프로농구(NBA) 사무국이 발표했다.

NBA는 23일(한국시간) “하든은 앤드리 이궈달라에게 공격자 반칙을 한 뒤 슛을 던졌다”라며 “하든의 슛은 노골로 선언됐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하든은 이날 NBA 서부콘퍼런스 8강 플레이오프 3차전 골든스테이트와 경기에서 경기 종료 2.7초를 남기고 미들슛을 넣어 96-95로 뒤집었다.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휴스턴은 정규리그 최다승 역사를 쓴 골든스테이트를 꺾는 파란을 만들었다.

그러나 NBA 사무국은 경기 후 분석을 통해 하든의 마지막 슛이 반칙으로 만든 득점이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은 “하든이 앤드리 이궈달라를 오른팔로 밀어 공간을 만든 뒤 노마크 기회에서 슛을 쐈다”고 설명했다.

NBA는 이 밖에도 해당 경기 마지막 2분 동안 5차례의 오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심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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