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수술 계속 하겠다는 신해철 집도의…법원 ‘신청 기각’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4-15 11:40
입력 2016-04-15 11:4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앞서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강씨는 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여일만에 숨졌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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