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에 치료비 지원”
수정 2016-03-07 14:21
입력 2016-03-07 14:21
지자체와 재원 논의 중…추후 구상권 청구해 지원금 환수 계획
보건당국은 7일 “이 병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C형간염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의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병원 원장 노모(59) 씨가 4일 돌연 숨진 바 있어 추후 구상권의 피청구인은 노 원장의 유족이 된다. 노 원장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가 남긴 유산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이 병원에서 C형간염이 감염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들이다. 이 병원 방문자로 C형간염이 발생했더라도 이전부터 C형간염을 앓았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까지 이 병원 방문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감염자는 306명이다. 이전 감염 여부는 제외한 통계로, 실제 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는 이들 중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원주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논의해 치료비에 쓰일 재원을 마련한 뒤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관련 기금 등에서 재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진행 중인 기부도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의 의료행위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고 노 원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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