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로 벽 뚫고 침입…휴대전화 6천만원어치 훔쳐
수정 2016-03-07 15:44
입력 2016-03-07 14:10
인천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과 김포시 양촌읍등지의 휴대전화 매장 5곳의 벽을 뚫고 침입해 아이폰 등 휴대전화 60대(시가 6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김포시 양촌읍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범행할 당시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테리어용 합판으로 된 매장의 벽을 공사용 장도리로 직경 2㎝가량 뚫었다.
1시간가량 매장 주변에서 서성이는데도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지 않자 자신의 몸이 들어갈 크기 정도의 구멍을 더 뚫어 매장에 침입했다.
A씨는 1분 만에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1일 김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이틀 뒤 인천 남부서에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물업자를 쫓는 한편 A씨가 비슷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인테리어용 합판으로 돼 있었다”며 “피의자는 장도리로 툭툭 찔러 구멍을 뚫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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