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팔면 8000만원 벌수 있다” 교도소 동기 꾀어 장기 밀매 20대 구속
수정 2016-03-07 15:17
입력 2016-03-07 15:17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윤모(28)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윤씨가 출소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마땅히 직업을 찾지 못해 백수로 전전하던 윤 씨는 우연히 장기를 매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범행을 결심한 그의 머릿속에 함께 교도소에 복역하며 알게 된 양모(28) 씨가 떠올랐다.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그라면 쉽게 꾀어 장기를 매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윤 씨는 수소문 끝에 지난달 출소한 양 씨를 만나 “콩팥을 팔면 8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그를 꾀었다.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윤 씨의 달콤한 꼬임에 양 씨는 망설임 없이 장기 밀매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 씨의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윤 씨는 또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 씨와 중국 장기밀매 조직을 수소문했다. 이들은 조선족들이 이용하는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장기 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실패로 끝났다.경찰은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지난달 29일 청주 모 커피전문점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장기 이식을 알선,방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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