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사고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3-04 00:11
입력 2016-03-03 23:02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을 한 박씨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박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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