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위탁받은 제대혈 불법 유통…수백억원 챙긴 의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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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3-02 23:40
입력 2016-03-02 23:02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A대학병원 등 13개 병·의원 의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상실험도 없이 불법 이식 제대혈 줄기세포를 만든 혐의로 H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59)씨와 이를 병·의원에 유통한 업체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김모(51)씨 등 의사 15명은 자신의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했다. 1회 이식량인 3유닛(1유닛=제대혈 줄기세포 80~100cc)에 2000만~3000만원을 치료비로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루게릭병, 치매, 암 등의 난치병을 낫게 해 준다”는 의사의 말에 이식을 결정했다. 줄기세포의 일부는 성형외과 등에서 노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됐다. 의사들이 이식한 줄기세포는 한씨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산모들에게 기증·위탁받은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불법 제조한 것이었다. 한씨는 1유닛에 100만~200만원을 받고 총 4648유닛을 유통업체 11곳과 병·의원 13곳에 판매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6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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