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원대 교수채용 비리 7명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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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7 11:32
입력 2016-02-17 11:32
청주지검은 17일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중원대 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전직 교수 2명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종단 기부금을 넘어 채용 대가였는지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중원대의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 학교 관계자들이 응모자로부터 2천만∼5천만원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연루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원대 측은 응모자들이 낸 돈은 종단 기부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수 채용 절차는 학교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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