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잡아라’ 중국인에 복수비자 확대…10년 비자도 발급
수정 2016-01-27 10:21
입력 2016-01-27 10:21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반기에 한류 비자 신설
법무부는 이달 28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8천만명의 중국인들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한 번 입국할 때 30일이던 체류기간도 90일로 늘어난다.
또 변호사·대학교수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이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도 처음 시행된다.
올 3월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국인들이 지리적 접근성으로 꾸준히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이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될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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