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대상 확대” 與 국회법 개정안 오늘 발의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1-10 23:26
입력 2016-01-10 22:58
野 합의해야 처리… ‘압박용’ 시각도
현행 국회법(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 등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한 뒤 미이행 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이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법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도 의장의 직권상정만 있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이 유효한 까닭에 이 개정안 자체도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압박용 발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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