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이목희 의원 반박 “월급 반환 자신이 제안한 것"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1-05 16:38
입력 2016-01-05 16:38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은 5일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이 의원 측이 지난 2012년 6월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의원 측이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면서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이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이 없자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월급 반환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이 당시 4급 보자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가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비서관은 2012년 선거를 돕다가 비서관에 채용됐다”면서 “보좌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이 어려우니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 5개월 동안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다”고 반박했다.
또 “2014년 초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관위가 보좌관과 운전기사, 인턴 직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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