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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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5-12-29 16:52
입력 2015-12-29 16:52
 국토교통부는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부터 대형 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 만12∼16세 청소년 혼자 여행시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 추가 좌석용 항공권 구입시 일반 보너스 항공권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는 1만마일을 공제한다. 대한항공 일부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을 내년 2월부터 내놓는다. 또 양 항공사는 5000마일 이하 소량 마일리지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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