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前임직원, 145억원 횡령·배임”…거래정지
수정 2015-12-24 13:49
입력 2015-12-24 13:49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보루네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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