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연내 처리 ‘산 넘어 산’

황비웅 기자
수정 2015-12-24 04:21
입력 2015-12-24 00:00
연합뉴스
한편 교문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 번째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는 것이다.
교문위는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 교육부가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시간강사 임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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