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대란 오면 교육청·시의회 법적책임 물을것”
수정 2015-12-18 11:19
입력 2015-12-18 11:19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은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다”면서 “미편성으로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지방 의회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이 더는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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