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살 여아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확정

박성국 기자
수정 2015-12-18 08:26
입력 2015-12-18 08:26
지적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올해 2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에게사탕값 1천원을 주거나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년 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1심은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교적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정돼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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