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최소 15번 더’ 통보 없이 탄저균 반입

하종훈 기자
수정 2015-12-18 00:24
입력 2015-12-17 23:06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사진공동취재단
미군은 지난해까지 반입한 탄저균 실험을 용산기지 내 미군 병원에서 실시했으나 현재 관련 실험실은 폐쇄됐다. 실무단은 15차례 이상 반입된 탄저균의 양과 실제로 이를 통해 실험을 모두 몇 차례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1㎖ 분량의 탄저균 표본을 오산기지로 반입하면서 페스트균 표본 1㎖도 같이 반입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실무단은 2009년 이전에는 미군의 생물무기 관련 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고가 불거진 지난 5월 29일 탄저균 표본 시험은 이 사례가 첫 번째라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이에 미군 측은 “한국이 아니라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시험을 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실무단은 지난 4월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주한 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이나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반입 시 포장용기 내에 사균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동봉돼 있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는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무단의 조사 결과는 주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생물학전 관련 실험을 했을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SOFA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열고 탄저균 배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주한 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표본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 수신 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등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합동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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