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연내 안 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영준 기자
수정 2015-12-16 05:14
입력 2015-12-15 23:42
현행 선거구 없어져 예비후보 등록 ‘무효’ 현역 ‘지위’ 그대로… 4·13총선 연기 불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A)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헌재가 현행 3대1로 규정돼 있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까지 2대1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를 줄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위헌’ 상태가 된다.
Q)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올해 연말까지 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나.
A)현행 선거구가 없어진다.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돼 현행 선거구는 백지상태가 된다. ‘법의 공백’ 상태다.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다.
Q)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어떻게 되나.
A)예비후보 신분 상실.
선거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선거구별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전면 차단된다. 마련한 선거사무소를 폐지해야 하며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Q)현역 의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
A)그대로.
지역구가 없어지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평소처럼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된다. 이미 치러진 선거에 대한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 탓이다.
Q)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A)헌법소원.
선거판에서 불리해진 정치 신인들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Q)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인가.
A)규정은 없다.
이미 법률을 위배했고, 위헌인 상황이다.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시한 역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벌 규정도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이 갈 데까지 간다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3월 24일 전에는 조정된 선거구가 공표돼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Q)총선을 연기할 수는 없나.
A)없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명시돼 있다. 임기 만료가 5월 29일이므로, 내년에는 4월 13일에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Q)역대 총선에서는 언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나.
A)대체로 선거 7주 전.
19대 국회가 꾸려진 2012년 4·11총선에서는 2월 29일에 선거구역표가 공표됐다. 18대 2008년 4·9총선 때도 선거에 임박한 2월 29일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다. 17대 2004년 4·15총선에서는 3월 12일, 16대 2000년 4·13총선에서는 2월 26일에 구역표가 공표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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