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탈’ 집중 감시한다…개정 병역법 공포
수정 2015-12-15 09:20
입력 2015-12-15 09:20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개정법 시행 결과를 검토해 병역 면탈 위험이 큰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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