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30~90분 지나 최고치…알코올 상승기 때 측정은 무효”

이두걸 기자
수정 2015-12-15 02:36
입력 2015-12-14 22:4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0시 7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다.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를 내 기소된 김씨에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상승기만 믿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측정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적어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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