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확정 주체 놓고 힘겨루기

김민석 기자
수정 2015-12-15 00:41
입력 2015-12-14 22:40
비박 “의총서 의결” vs 친박 “최고위 권한”
당헌 33조는 최고위 기능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 의결’과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공천 룰은 당무에 해당하는 만큼 결정 권한 역시 최고위가 갖는다는 주장이다. 서 최고위원이 공천 룰 논란과 관련, “모든 당무는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당헌 77조는 의총의 기능에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가 포함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박계가 공천 룰에 대한 의총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 현행 당헌·당규에 공천 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도 제기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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