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3억7천만원…먹거리 분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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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0 10:08
입력 2015-12-10 10:08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올해 총 470건에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식품의 보존과 유통기한 위반 등 먹거리 관련 분야가 400건 3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85.1%(건수기준)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공사현장 추락방지 장치 미비 등 국민 안전 분야가 18건에 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는 25건에 1천400만원이 지급이 됐다.

이밖에 소비자 이익 25건 780만원, 공정한 경쟁 2건에 490만원 등이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보상금을 지급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 액수는 총 1천478건, 10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건 2천800여만원, 2013년 319건 2억2천여만원, 2014년 657건 3억9천여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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