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조정에 입주자도 참여

강주리 기자
수정 2015-12-10 00:00
입력 2015-12-09 22:56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낡은 공동주택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노후 배관 교체, 난방 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노후 시설 수리가 한층 수월해진 것이다. 그간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공사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당국과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사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