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갑질’ 이번엔 시정되나
장형우 기자
수정 2015-12-09 22:47
입력 2015-12-09 21:56
공정위, 애플코리아 직권 조사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 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점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야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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